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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알못 탈출기] 자산재평가, 무조건 호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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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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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최근 코스닥 기업들 공시 중에 눈에 띄는 것중 하나가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공시입니다. 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기존보다 가치가 높게 잡히면서 그만큼 장부상 자산이 늘었다는 내용이 공시죠. 최근 내외 각종 악재에 주식시장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자산재평가 공시는 상당히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재평가란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방식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전통적인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 방법에서는 유형자산을 보통 '원가법'으로 처리했는데, 이 원가법 상에서는 건물이나 토지 같은 유형자산의 가치가 상승해도 이것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질 않죠. 오직 해당 기업이 이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서 가치상승부분이 처분이익으로 인식돼 재무제표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가계자산은 물론 기업의 유형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이에 따라 2010년대부터 종래 원가법에서 유형자산의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해 장부가액에 반영하는 방식이 늘게 됐습니다. 2011년 전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 종래 회계정책에서 새로운 회계정책으로 바꾸면서 자산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죠. 이에따라 2010년 전후로 많은 기업들이 자산재평가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자산재평가에 너나없이 뛰어든 이유는 자산재평가 차익으로 유형자산 가치가 불어나면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부채비율이 내려가면 기업의 재무안정성이 높아보이게 되고,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입해올 때 금융비용도 낮출 수 있는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다퉈 자산재평가를 하게 됐죠.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을 수백%씩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재평가는 이런 무조건적인 호재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있던 유형자산에 대한 장부상 가치만 변형시키는 것이지 실제 가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토지를 제외한 건물이나 기타 시설들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 실시 이후부터는 원가법과 달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당기순익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산재평가는 한번 실시하면 정기적으로 계속 해야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그만큼 원가법에 비해 더 자주 반영돼야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대부분 기업들의 자산재평가 사례를 살펴보면, 건물이나 시설이 아닌 감가상각이 적은 토지부문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무조건 자산재평가에 뛰어들거나 이 공시 하나가 장기적 호재가 되는 것은 아닌 셈이죠. 각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의 형태, 주기적 비용으로 들어가게 될 감정수수료 등을 모두 감안해봤을 때도 그 차익이 클 경우에 진정한 호재라 볼 수 있습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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