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한글 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채 유통됐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에스엠한울(SM한울)'이 판매한 제품이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비로, 에스엠한울이 지난 4월 중국에서 총 960개를 수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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