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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퇴진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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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징계 확정 시 '최고위 4 대 4'…孫 의결권 행사 가능

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퇴진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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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여의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라며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퇴진파는 징계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각 반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윤리위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것은 원천무효”라며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한 윤리위원장은 자동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계가 확정될 경우 최고위원회에서의 당권파와 퇴진파간 역학구도가 변화가 된다. 최고위는 총 9명 중 손 대표와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 채이배 정책위의장 등 당권파가 4명, 오 원내대표와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퇴진파가 5명이다. 현재 수적 우위에 있는 퇴진파의 최고위 집단 보이콧으로 당장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하 최고위원의 징계로 구도가 4 대 4로 동률이 되면, 당헌·당규상 손 대표가 의결권을 쥐게 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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