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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으로 전남 101억원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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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태풍 피해농가

함평군 태풍 피해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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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신안, 진도, 해남, 나주 등 19개 시군에 101억원의 물적 피해를 남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신안 흑산면의 경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태풍 ‘링링’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초속 50m(흑산도 초속 54.4m)의 강한 바람을 동반, 전남 서해안을 통과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산 피해의 경우 주택 58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벼 쓰러짐(도복) 70004ha, 과수 피해 1223ha, 수산 증·양식시설 589어가 등 63억원의 사유시설 피해가 집계됐다.


도로·교량, 상·하수도, 어항시설 등 공공시설은 173개소가 파손돼 37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신안 47억1300만원, 진도 19억9300만원, 해남 6억5300만원 순이다. 신안 흑산면은 32억4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 피해액이 많은 신안지역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이 16일부터 피해조사를 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흑산면의 경우 이르면 24일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되면 복구소요액의 지방비 부담액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을 제외한 지방비의 8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 지역의 공공 및 사유시설에 대한 조사는 완료 단계에 있고 피해 조사 결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18일까지 입력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벼 흑·백수 피해 발생은 7일 정도 늦게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 24일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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