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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같은 X" 체육계가 '또'…폭행·폭언 근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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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육계, 성적 지향주의 근절 최우선"
"운동선수 행복 무시 못 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접수 신고 中 영구제명 9.7%

한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초등생을 상대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사진=JTBC 방송 캡쳐

한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초등생을 상대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사진=JTBC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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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최근 한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초등 수강생을 상대로 폭언·폭행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코치는 초등학교 강습생에게 "XX같은 X", "싸가지" 등의 언행을 일삼는 한편 스케이트 날 집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폭행 신고를 접수, 지난달 31일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1월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한 데에 이어 성폭행 피해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간 조 전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체육계 폭행·성폭력 등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는 폭행 등 문제 발생의 배경에는 '성적 만능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체육계 내에서 성적 지상주의로 인한 강압적 훈련, 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운동선수 보호를 강화하고 폭력 등을 근절하고자 '운동선수 보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폭행 또는 성폭력을 저질러 형을 받은 체육 지도자에게 형이 확정될 경우 영구 퇴출당한다. 또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지도자 자격이 무기한 정지할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 선수를 폭행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체육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운동선수 보호법에 따르면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영구 퇴출당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운동선수 보호법에 따르면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영구 퇴출당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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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문체부의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전히 국내 체육계에 만연한 '성적 지향 주의'로 선수의 학부모조차 쉬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 관계자는 운동선수 보호법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학부모조차" 내 자식을 때려서라도 가르쳐라"라는 상황을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지도자라고 폭행에 조심스러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체육계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년간 밝혀왔으나 정작 가해자에 대한 영구제명 등 제재는 9.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속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밝혀졌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신고·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사이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 113건 가운데 징계 처분은 65%에 그쳤다.


이 중 '영구제명'이나 '자격정지 5년 이상' 등 중징계는 각각 9.7%(11건), 7.1%(8건)에 불과했다. 절반 수준인 47.8%(54건)는 '경고·견책·근신'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머물렀다. 또 3.5%(4건)는 '무혐의'나 '징계 없음'으로 확인됐다.


기영노 스포츠 평론가는 "한국 체육계는 성적에만 과도하게 몰입해 있다"며 "운동 성적에 목숨 거는 성적 지향주의가 근절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체육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해결될 사안이다. 금메달 등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선수 개개인이 행복하게 운동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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