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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원심 파기환송…파기환송 뜻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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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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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가운데, 파기환송 뜻에 누리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기환송이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 법원은 공고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경우 2심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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