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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상시로 설명·수정요구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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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소비자인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오류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정보주체들은 금융거래가 거절, 중지된 때에만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개인신용정보가 정확하게 평가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운영기준이 새롭게 바뀜에 따라 개인들은 CB와 여신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부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와 관련해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를 안내받고, 신용정보의 종류별 반영기준 등을 설명받을 수 있다.

이번 운영기준은 행정지도 형태로 향후 1년간 시행된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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