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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보복운전하고 운전자 폭행한 20대 남성들, 합의했지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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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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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및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공범인 B(28) 씨와 C(19)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D(27)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연습면허만 있어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B 씨, C 씨, D 씨에 대해서 "보복 운전과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덜 무거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3월18일 오후 6시30분께 울산 울주군 삼남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 두 대를 나눠타고 가던 중, 끼어들기 문제로 피해자 E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앞서가던 E 씨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가 하면, 급제동하거나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E 씨가 차에서 내리자, A 씨 등은 E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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