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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카드수수료율 2.75%→0.8%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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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자치회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 시 영세가맹점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시 연 1억 원 이상 절감효과 기대

주민자치회관 카드 결제

주민자치회관 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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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카드수납 시 카드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기존 2.75%에서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만 지급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는 대표가맹점인 전자 지급결재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결재를 하고 있어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불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신청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동 주민자치회도 신규로 ‘카드가맹점’으로 등록, 영세가맹점으로 인정 될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먼저 행당제2동이 6월 부터 시범동으로 지정돼 시행한 결과 시행 50여일 만에 ‘여신금융협회’에서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돼 7월 31일 부터는 신용카드 수납(收納) 시 0.8%, 체크카드는 0.5%로 각각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성동구는 17개 동 중 현재 12개동에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으며, 17개동 주민자치회 전체로 이런 시스템이 확대될 경우 연간 약 500만 원이 절감, 서울시 전 자치구(424개동)에서는 매년 약 1억 원 이상의 주민자치회 기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는 2019 정부혁신평가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 전반의 혁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 중인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재 2.2%인데, 이 또한 시대변화에 맞추어 수수료율을 현저하게 낮추어야 하며, 또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등 모든 산하기관까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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