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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요소수 분사 조정 차량 리콜 승인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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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요소수 분사 조정 차량 리콜 승인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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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일 환경부의 요소수 분사량 미세조정 적발 관련 "본사와 함께 해당 모델의 리콜 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아우디그룹이 2016년 8월 모든 디젤 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자동차청(KBA)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면서 "이번 요소수 건도 아우디그룹이 독일연방자동차청(KBA)과 협의해 왔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그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한 리콜계획서를 2018년 11월29일, 2019년 1월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내 해당 차량은 총 7328대(2015년 5월21일부터 2018년 1월15일까지 판매 차량)로 아우디가 5개 차종 3개 모델 총 6656대, 폭스바겐이 2개 차종 1개 모델 총 672대다.


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ㆍ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만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액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 조건과 다른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조작으로 인해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 8종을 인증을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를 대상으로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잇달아 내릴 계획이다. 두 회사는 인증 취소된 차량을 앞으로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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