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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해상펜션·주류 반입…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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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 실태 감찰 결과 발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낚시터 신규 허가해주기도

행정안전부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 실태 감찰 결과 일부 낚시인들이 낚싯배 내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됐다.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 실태 감찰 결과 일부 낚시인들이 낚싯배 내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됐다. (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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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낚싯배와 해상낚시터에서 승선자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주류를 반입하는 등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9~11월)를 앞두고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 실태 감찰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낚싯배업자는 승선자 명부와 승선인원의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항신고를 하는데도 해경에서는 승선자명부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하는 등 낚싯배 출·입항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낚싯배업자가 낚시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낚싯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어선도 적발됐다.


구명조끼는 구비만 해놓고 어창에 방지하고 있었으며 일부 낚시인은 몰래 주류를 반입해 음주를 했다.


무단 증축, 허가 구역 외 낚시 등 다양한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서 해상펜션을 운영하거나 '어망 작업용 시설'을 개조해 좌대낚시터를 불법으로 영업한 사례도 있었다. 다수의 낚시터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펜션과 좌대 등 수상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업체도 고발조치 됐다.

일부 지자체는 해상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낚시터를 신규로 허가하거나 공유수면 사용절차를 생략하고 허가를 내준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안전관리 위반사항 146건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과 직원 39명도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때문에 해상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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