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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검찰 재수사 결과 발표… 제조·판매사 대표 등 3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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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에서 개발사와 판매ㆍ유통사는 물론 이들을 관리해야 할 공무원 집단까지 총체적인 무책임과 안전불감증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유통ㆍ판매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공무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환 무마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까지 총 34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우선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된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 '가습기살균제'의 개발ㆍ제조ㆍ판매에 관여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을 포함해 이마트ㆍGS리테일ㆍ퓨앤코ㆍ필러물산 임직원 1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했다.


또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전 SK케미칼 임직원 4명도 이번에 기소됐다. 2016년 1차 수사 당시 이들은 PHMG가 가습기살균 원료로 사용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해 처벌을 피해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선 PHMG의 독성정보를 판매사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도 독성실험 보고서 제목만 바꾸고 계속 공급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던 시도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SK케미칼 임직원 5명은 2013년 '가습기살균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이영순 서울대 교수팀의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은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애경산업은 1차 수사 당시 중앙연구소 직원 55명에게 하드디스크 교체와 이메일 삭제를 지시해 관련 연구자료를 인멸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마트 역시 수사 압수수색 당일 가습기살균제 담당 직원이 노트북 1대를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기업과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간 유착도 밝혀졌다. 환경부 서기관 A씨는 2017년부터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CMITㆍ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각종 내부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애경산업 직원에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니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료들을 삭제하라고 말해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지난해 6월 사회적특조위의 소환 무마 알선을 명목으로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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