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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사퇴…"최저임금 재심의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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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인상률 2.87%는 실질적 삭감안…이의제기서 공개
취저임금법 위반 주장…"공익위원 역할 아쉽다"
"표결 과정 불공정…이의제기 수용하면 사퇴 재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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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이 위원직 총사퇴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들며,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정문주 정책본부장과 김만재 전국금속노조연맹 위원장, 김현중 한국철도ㆍ사회산업노조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재 최임위 구조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어떤 역할도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 맞추기 용도로밖에 활용될 수 없다"고 사퇴 사유를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다"며 고용부 장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정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공개한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제출을 방조해 최종 실질 삭감안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결정기준 4가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경제 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번 인상률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2.5%와 물가상승률 1.1%을 합한 거시경제지표 3.6%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인상률, 즉 최저임금 삭감과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수준 하락을 막기 위해 거세경제지표보다 높게 결정됐다면서,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2.87% 인상폭은 지나치게 낮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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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영향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실질 최저임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결정안을 따를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월 180만원도 되지 않아 비혼단신노동자 생계비 200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는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임시 일용직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라 불리는 상용직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했다"며 "저임금계층은 줄어들고 임금불평등이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공익위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이 "사용자위원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방관"했고, "최종안 제출만을 압박"했으며, "어떠한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이나 조정안을 발표하지 않아 사용자위원 최종안이 실질 최저임금 삭감안으로 제출됐고, 이를 그대로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 제4조 결정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아쉬웠다"면서 "최저임금은 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에 부합해 결정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많은 문제와 하자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질적 삭감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최임위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해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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