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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통합허가 신청 편의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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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련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5일 '환경전문심사원'을 공단 인천 본사에서 세종시로 이전, 개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사업장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관리체계다.

새로 문을 여는 환경전문심사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인사혁신처 위치 건물) 3층에 자리잡는다.


환경전문심사원은 사업장에서 통합허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사업장 사후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


통합허가 전·후 사업장 현장 확인 및 정기·수시검사, 오염도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분석, 사업장 기술지원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 환경안전 사고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합허가는 업종별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기존 사업장에는 4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돼 그간 허가신청이 적었다. 하지만 1차 연도 업종(전기·증기·폐기물)의 기존 사업장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올해와 내년 통합허가 신청 급증이 예상된다.


공단에서는 1차 연도 대상 사업장 통합허가 추진계획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통합허가 목표를 신청물량은 177개소, 허가완료는 104개소로 설정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전문심사원은 환경기술의 발전 촉진,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 조직"이라며 "이번 세종시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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