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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군 복무 문의, 무산됐다" 과거 인터뷰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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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유승준 병역거부 논란 당시의 인터뷰가 재조명됐다./사진=MBC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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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17년 전 가수 유승준의 병역 기피 논란 당시 인터뷰가 재조명됐다.


11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에서는 유승준의 ‘비자발급거부’ 최종 위법 판결을 받은 내용을 다뤘다.

지난 2002년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며 병역거부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국민 여러분을 우롱하거나 의도적인 계획으로 거짓말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 “2년 반 동안의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 된다”며 “나이가 있고 댄스 가수의 생명이 짧은 것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병영약속) 번복은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병무청은 "유승준이 인기 연예인인 만큼 병역 의무 대상자인 젊은이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일시적인 방문 외에는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사과 방송을 통해 “작년에 다시 한국으로 귀화해 군 복무를 하려고 문의했지만 나이 때문에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사과 방송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취소 소송을 걸고 법적 다툼이 일어났다.


한편, 대법원은 11일 “비자발급거부 처분에 있어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재판을 다시 하라”며 입국 금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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