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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반대" vs "생존권 위협" 개식용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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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여론 '찬성' 18.5% '반대' 46%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사·통과 원해"
육견 협회 "생존권 위협 말라"

초복을 앞두고 개 식용 찬반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사진=연합뉴스

초복을 앞두고 개 식용 찬반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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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초복(12일)을 앞둔 가운데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개 식용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며 식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반면 육견업 종사자들은 합법적으로 개를 사육·도축·유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는 초복을 앞두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 식용 철폐 전국 대집회’를 열었다.

오는 11일과 12일에는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다수 단체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를 주관하는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개 식용 반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잔인한 도살 ‘행위’ 자체에 있다”며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안’이 1년째 계류 중이다. 1백만 개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개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3개 법안이 1년째 계류 중이다./사진=연합뉴스

개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3개 법안이 1년째 계류 중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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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개·고양이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3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이 규정하지 않은 동물의 도살을 금지할 수 있다. 축산법 개정안은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윤리적인 사육과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 식용에 대한 여론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국내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개 식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및 그 이유’ 조사에 따르면 18.5%만이 개 식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6%였으며, ‘어느 쪽도 아니다’는 35.5%였다.


‘어느 쪽도 아니다’에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의 취향·선택을 존중해서’ 42.5%, ‘소·돼지·닭 등의 육식과 마찬가지여서’ 28.5%, ‘예로부터 계속되어 온 문화·전통이라서’ 13.2% 순으로 답했다. 일부는 ‘몸보신용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3.7%)라고 답하기도 했다.


대한 육견 협회 측이 개 불법 사육 및 도축 등에 대한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말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육견 단체 집회./사진=연합뉴스

대한 육견 협회 측이 개 불법 사육 및 도축 등에 대한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말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육견 단체 집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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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식용 목적인 개를 다루는 과정에 대해 ‘잔혹한 도살’이 아닌 ‘합법적 도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 사육 농민 단체인 대한 육견 협회는 그동안 “육견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내왔다. 개보다 사람이 먼저이며, 합법적으로 개를 사육·도축·유통하고 있어 식용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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