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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전쟁 나면 보험 보상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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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전쟁 나면 보험 보상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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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인민군 12만명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오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멈춰있다. 한반도에서는 그동안 전쟁이 없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기에 전쟁이란 단어에서 아예 자유롭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만약 실제로 전쟁이 한반도에서 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에서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보험의 계약과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실제 보상은 상품 성격에 따라 다르다. 만약 전쟁으로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사의 사망보장에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지만, 손해보험사의 사망보장에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없다.


종신보험과 같은 생명보험은 모든 사망에 대해 보장하기 때문에 사유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전쟁이나 폭동, 지진 등의 사유도 포함된다. 심지어 자살을 한다해도 가입 후 2년 후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손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은 약관상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 손해보험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험약관 5조1항 5호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등이 적혀있다. 이 때문에 폭격, 총격 등 전쟁과 직접 연관된 사유로 집이 파손되는 등의 재산피해 역시 손해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전쟁 상황에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종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는 경우에 한해 사망관련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의 보험 상품에서 전쟁, 내란 등은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며 "자동차손상, 상해로 인한 사망과 입원, 치료 목적의 입원·통원 모두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고, 앞서 보험료율에도 반영돼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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