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서울 21명 적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음주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음주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5일 서울에서 총 2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두 시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는 6건, 면허취소는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1% 미만에 해당됐다.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개정법 시행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개정된 면허정지인 0.03~0.05% 미만에 해당되는 적발자는 없었다.


한편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국내이슈

  •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반려견 대환영' 항공기 첫 운항…1천만원 고가에도 '전석매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해외이슈

  •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PICK

  •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