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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잔혹 살해' 남편 징역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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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저하 등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없어"

'이혼소송 중 아내 잔혹 살해' 남편 징역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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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 골목에서 별거 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40)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고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긴 했으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 전후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사물분별력과 의사결정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확고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이혼 후 자녀들과 새로운 삶을 꿈꿔왔던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자녀들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됨으로써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감형해달라는 고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징역 25년이 마땅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고씨의 딸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구월동 살인사건 세 자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면서 "아빠는 술만 먹으면 엄마를 폭행했다.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 지은 죄만큼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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