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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계획·주도 혐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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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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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 앞 폭력 집회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현장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저지선을 넘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한 바 있다.


앞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일반교통방해·공동건조물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이달 7일 자진 출석한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총괄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사례는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 등이 있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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