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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은 공무원 책임"…인천 주민들, 前 상수도본부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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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피해주민들 20일 인천지검에 고발
직무유기·수도법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주민들 "수돗물로 인해 피부질환·위장염 초래" 주장

'인천 서구 수돗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수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가 크다"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9.6.4 [사진=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인천 서구 수돗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수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가 크다"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9.6.4 [사진=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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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최근 직위해제된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인천 서구지역 인터넷커뮤니티인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운영자 이모(43)씨 등은 20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주민 3500여명의 서명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업무 책임자인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태 초기 수돗물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김 전 본부장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등 수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김 전 본부장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수돗물을 공급해 주민들이 피부병 등을 앓게 했다며 그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도 고소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19일 기준 적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피부질환과 위장염 환자 수는 각각 48명과 2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구 지역이 피부질환자 44명, 위장염 환자 25명 등으로 수돗물 피해 환자가 많았다. 영종도 지역에서는 피부질환자 4명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8일 이번 수돗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전 본부장과 이모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 해제했으나 주민들은 파면 등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과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의 자문을 받아 앞으로도 인천시의 책임 있는 관계자 중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공무원에 대해 추가로 고소·고발을 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적수 사태는 서구와 중구 영종도에 이어 강화지역에까지 확산되면서 1만여 가구와 150여개 학교가 피해를 겪고 있다.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 인천 수돗물 적수발생 사고는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면서 인근 수산 남동정수장 정수를 수계전환해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번 적수현상의 직접적 원인이 무리한 수계전환에 있다고 판단했다. 평상시 공촌적수장에서 영종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이번 수계전환시에는 가압해 역방향으로 공급됐다.


이처럼 역방향 수계전환시에는 관흔들림, 수충격 부하 등의 영향을 고려해 공급량을 서서히 늘려가야하는데 역방향으로 유량을 1700㎥/h에서 3500㎥/h으로 증가시켜 유속이 오히려 역방향으로 2배 이상 증가(0.33m/s→ 0.68m/s)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벽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져 관 바닥 침적물과 함께 서구 검단·검암지역으로 공급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탁도계 고장으로 수질에 대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촌정수장과 정수지와 흡수정의 오염 여부를 간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사고발생 이후 붉은수돗물이 짐속적으로 정수기→송수관로→급배수관로→주택가로 이동, 사태 장기화로 이어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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