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관계 거절하자 폭행한 20대 남성, 1심서 집행유예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길거리 즉석만남을 위해 여성 보행자 손목을 잡아끈 행위로 수사·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9시께 대구의 한 클럽에서 만난 C(23) 씨에게 성관계를 위해 모텔로 가자고 제안했으나 C 씨가 이를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A 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2시께 울산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던 20대 여성 B 씨에게 "지금 같이 놀던지 연락처를 달라"고 말한 뒤 강제로 목을 잡아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