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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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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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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외부 자문사 의견을 참조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직접 판단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다녀온 북미 출장 결과를 설명하면서 "유럽, 북미 등 모든 연기금들이 의결권 행사를 직접 행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위탁 운용사에 위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넘겨 판단하도록 한다.


김 이사장은 "자문사 의견을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제3자에게 맡긴다면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과정은 독립돼 있으며 제도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과거 삼성물산 합병 건의 경우 이런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외력에 의한 것이었고 외력만 차단한다며 독립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방문한 CPP(캐나다 국민연금), OTPP(온타리오주 교원연금), OMERS(온타리오 공무원연금)를 예로 들었다. OTPP의 경우 전문인력 7명이 소속된 전담팀에서 권리행사, 방침 등을 설정하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다. 외부 자문사 의견은 활용하지 않는다. 다만 캐나다 내 다른 연기금기관과 교류하면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한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데 대해서는 "캐나다 연기금도 장관이 책임대표자"라며 "책임 주체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국회가 해법을 내놓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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