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 등의 혐의로 가해자 A(36)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26)의 집에 찾아가 '데이트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께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말에 격분, B씨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후 B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다시 B씨를 찾아가 "네 친구와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현관문을 발로 차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일삼고 보복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미뤄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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