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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우발적" 고유정 잔혹 범행, 증거로 진실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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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범행 시인하지만 '우발적 범행' 주장
현장 혈흔 등 '직접 증거' 통해 범행 동기 밝혀질까
8년 전 강도 살인 사건, 현장 증거로 진실 밝혀

지난 7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7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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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피의자 고유정(36)은 범행을 시인했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통해 형을 감경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직접 증거 등을 통해 고유정의 진술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증거를 통해 해결된 사건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제로 남았던 '아파트 주차장 강도 살인 사건'…8년 만에 범인 잡히다

이른바 'ㅇㅇ동 아파트 주차장 강도 살인 사건'은 8년 만에 확보한 직접 증거로 사건이 해결 된 경우다. 직접증거란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 2004년 12월5일 오전 3시30분께 대전시 동구 대성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당시 42·여) 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현금 40만 원이 든 지갑과 핸드백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대전경찰이 공개한 7대 장기미제사건 가운데 하나로, 경찰은 당시 피해자 주변 인물들은 물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용의자 특정에는 실패했다.

사건 해결 실마리는 흉기를 감싸고 있던 청테이프 안쪽 접착 면에서 발견된 '쪽지문(지문 일부)'에서 나왔다.


경찰은 이 쪽지문과 대전지역 흉기 사용 강도 전과자 79명의 지문을 대조, 김 씨의 인적사항이 쪽지문과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결국,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힌 김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채권회수를 위해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돈을 빼앗기 위해 뒤쫓아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씨는 증거 앞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씨가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와 청소용품을 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씨가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와 청소용품을 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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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범행 동기 밝히는데 총력…살해 방식 정밀분석

검찰은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사건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송치 첫날인 지난 12일 인권전담검사를 투입해 고 씨와 첫 면담을 진행하고,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강력팀 3명 등 모두 4명의 검사를 사건에 투입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분석한 후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먼저 범행 당일인 지난 5월25일 벌어진 살해 방식을 정밀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혐의 입증을 위해 대검찰청의 과학수사 등 전문 인력을 지원받을지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고씨가 범행을 자백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고씨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 형량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 진실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의 진술을 흔들 수 있는 것은 현재 범행이 벌어진 방 천장의 혈흔이다.


범죄심리전문가들은 현장 증거를 보면 피해자의 혈흔이 천장 쪽에 많이 있는 것은 범행 당시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로 당했고, 또 시신 훼손도 피해자가 누워서 당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건 현장의 혈흔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흔형태분석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혈흔형태분석이란 범행 현장에 있는 모든 핏자국들의 모양을 물리학적·수학적으로 계산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와 자세 동선 등을 재현하는 것이다.


고유정의 진술 그대로 성폭행을 막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해자가 누워서 당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천장 혈흔은 고유정이 제대로 설명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그대로, 고유정은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전남편에게 먹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을 때 범행을 저지른 '계획 범죄'로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건 현장서 발견된 직접 증거가 고유정이 저지른 인면수심 범행에 맞는 합당을 처벌을 받게 하는 셈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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