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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면산 산사태 사망사고, 대피조치 안한 서초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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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당시 주민들 대피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초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김모(당시 75세)씨의 아들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송동마을에 거주하던 김씨는 2011년 7월28일 우면산 산사태로 쏟아져내려온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김씨의 아들은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산사태 발생시에도 주의보·경보 발령 등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갖추지 않아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며 1억3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은 "서초구가 송동마을 일대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 앰프방송, 통반조직 등을 이용하여 대피를 권고했다면 그 사실이 망인의 지인들을 통해 망인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봤다. 이어 "따라서 김씨의 나이 및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대피 권고를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서초구의 위법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2심은 "서초구 담당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송동마을 일대의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설사 대피를 권고했더라도 김씨의 나이 및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위법행위와 김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은 2758만원, 2심은 더 감액된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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