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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 중단 막는다"…건보공단, 약가협상 시 공급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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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 시 원활한 의약품 공급 의무와 환자 보호 방안 등을 합의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상 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일부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 이후 환자의 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 보호 조항 등을 약가 협상 때 협의하고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가 이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는 협상 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상 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인데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 시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며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6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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