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랑 고백을 거절한 동료의 음성을 몰래 녹음하고 커피에 최음제 등을 타 복통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사랑 고백을 거절한 동료의 음성을 몰래 녹음하고 커피에 최음제 등을 타 복통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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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고백을 거절한 동료의 음성을 몰래 녹음하고 커피에 최음제 등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상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대학 연구실에서 태블릿 PC의 녹음 기능을 켜두는 수법으로 동료 대학원생 B 씨 음성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최음제, 침, 변비약 등을 몰래 탄 커피를 B 씨에게 건네 복통을 일으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벌인 일을 연구실 공용 태블릿 PC에 기록했다가 이를 본 다른 대학원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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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평소 호감을 가졌던 B 씨에게 고백했으나 거절 당한 뒤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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