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족에게 들킬까봐…" 몰래 낳은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대학생, 집행유예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가족들에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몰래 낳은 아기를 상자에 넣어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대학생)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피해자의 생존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기로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수원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가족들이 출산 사실을 알게 될까봐 아기를 수건으로 감싼 뒤 종이상자에 넣어 방안 책상 옆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남자친구와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병원을 가거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혼자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임신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미 낙태를 선택할 수 없는 시기였고,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혼자서 피해자를 낳게 됐으며, 분만한 직후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국내이슈

  • 중국서 뜬다는 '주물럭 장난감' 절대 사지 마세요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해외이슈

  •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포토PICK

  •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