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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불공정 재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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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신청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냈다.

임 전 차장 측은 기피 신청서에서 윤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면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피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연다. 이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지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재판 강행군'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지속해서 불만을 표현해왔다.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예고하자 올해 1월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당시 변호인단 11명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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