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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억원대 뇌물·불법정치자금' 이우현 한국당 의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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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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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업가와 지역정치인들에게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2)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으로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목적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지역정치인과 사업가들 19명에게서 총 11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의원은 또 사업가 김모씨에게 2015년 3월~2016년 4월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주 청탁 등을 이유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1·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에 대해선 1심은 6억8200만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지만, 2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이 추가돼 6억9200만원이 됐다.


이 의원 측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확정판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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