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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미흡' 대우건설, 55건 사법처리·과태료 65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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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우건설 전국 건설현장 51곳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안법 위반 131건 확인…"대형 업체 사망재해, 엄중 책임 물을 것"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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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에 대한 기획 감독을 통해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그 중 55건을 사법 처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 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고용부는 건설 현장 40곳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차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은 사법 처리할 예정이고,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은 과태료 6558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자율적인 개선 대책 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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