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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분식회계' 삼성전자 부사장 등 구속영장청구…'증거인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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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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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재경팀의 박모 부사장,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미래전략실 후신) 부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1일 삼성바이오에 분식회계의혹 관련 내부감리 절차 종료 이후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할 준비를 하라며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삼성은 이어 같은해 5월5일 어린이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사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핵심 임원들이 참석하는 대책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 부사장, 김 부사장과 김 삼성바이오 사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이 결정됐고, 실행에 옮겨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측근이자 사업지원 TF의 수장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정 사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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