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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리 부러진 선임병…法 "국가 지휘감독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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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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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대에서 자신이 구타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친 선임병에 대해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2월 육군 일병으로 복무했다. 그는 같은 중대 이병으로 있던 B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그를 구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A씨를 때려 다리가 골절되도록 만들었다. A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B씨와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연대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ㆍ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법한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씨가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A씨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관리ㆍ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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