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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요청 일원화, OTT 재난방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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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 역할 책임 강화, 부가통신사업자 재난방송도 검토

재난방송 요청 일원화, OTT 재난방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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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산불 같은 재난방송 요청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된다. 푹,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에서도 재난방송이 나오는 방안이 검토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방송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4월 4일 강원도 속초 산불 당시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재난방송이 신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4월 산불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대책에는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 강화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크로스체크하도록 했다. 사회재난의 경우 주관기관이 20개 부처에 이를 정도로 주관기관이 불분명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이 방송망 외에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서도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포털과 사회네트워킹서비스(SNS)와의 제휴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OTT(Over The Top·인터넷 TV시청 서비스) 등 부가통신서비스에서도 재난방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재난안전관리법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OTT의 경우도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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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례가 없고,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와 관련 김재군 과기정통부 비상안전기획관은 "OTT도 법적 규정은 있지만 실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어떻게 재난방송이 될 수 있는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체계도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24시간 뉴스전문채널 등을 재난방송 2차 주관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재난방송 충실성 관련 실적과 계획을 평가해 점수에 반영한다. 이들 방송사는 3∼5년마다 방통위로부터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상파 UHD(초고선명) 망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전광판·대중교통·병원과 터미널 등 대중시설 전용수신기에 송출하는 재난경보서비스를 추진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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