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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재고용하면 월 30만원 준다…인천시, 中企 고용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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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정년퇴직 후 일자리를 원하는 60대 신중년을 위해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만60세 정년 법제화 및 국민연금 수령시기 조정에 따른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준다.


기업당 지원 인원은 총 근로자 수(상시근로자)의 10% 이내 범위다. 한 사업체당 최대 10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신청시점부터 근로자가 3개월 만근한 시점마다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때 해당 근로자의 근속유지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및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는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시스템(BizOk)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조건, 신청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032-725-3032)로 문의.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년퇴직 이후 신중년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소득활동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인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혜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신규인력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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