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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 테러 70대 남성,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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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차량에 불붙은 페트병 던져

"개인 공격 넘어 법치주의 공격한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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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모든 책임을 대법원장, 검찰 등에 돌리는 등 재범의 위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차에 타고 있던 대법원장 비서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 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던져 불이 붙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바로 꺼졌고, 김 대법원장도 다치지 않았다. 남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확인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기축산물친환경인증 사료를 판매하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자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지만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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