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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빅뱅③]시중은행 '디지털 전환' 위한 세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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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사 스타트업 인수 길 터주고
②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 열어주고
③인터넷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단

[디지털빅뱅③]시중은행 '디지털 전환' 위한 세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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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은행들은 ‘디지털’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한계도 적지 않다. 금융회사가 스타트업을 인수할 수 없고, 계열사 간 고객 신용정보 공유도 막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시중은행들은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과 활용에 주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퓨처스랩을, 국민은행은 KB이노베이션 허브를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도 핀테크 업체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디노랩’을 개소했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원큐애자일랩 8기 출범식을 열면서 5000억원의 직ㆍ간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에 NH디지털혁신캠퍼스 문을 열었다. 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사내 방송에서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로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의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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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해외와 같이 금융사가 스타트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 금산분리 규제가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비금융회사(비금융주력자)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산분리 규제(은행법 제37조) 때문”이라며 “은행이 간편송금ㆍ결제 업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면 글로벌 핀테크사 탄생도 꿈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계열사 간 고객 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도 크다. 익명화된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금융사가 마케팅,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대기 중이다. 같은 금융지주 안에 있는 은행과 카드사 등 계열사끼리 고객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금융 데이터는 소비ㆍ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정보통신, 위치정보, 보건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익명을 넘어선 더 적극적인 정보 활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미국 아마존은 비재무 정보를 활용해 금융사가 발급을 거절한 차주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중국 인터넷은행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보를 기반으로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익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처럼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신뢰할만한 장치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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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등장한 인터넷은행은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위기에 빠져 있다. 지난해 IT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제정됐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조건으로 삼으면서 KT와 카카오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KT와 카카오가 금융권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안이 아닌데도 법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제시한 것 같다”고 했다.

현재는 디지털 전환의 과도기이며 이 처럼 과제는 산적해 있다. 최근 만난 한 시중은행장은 “당분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재돼 있을 것”이라며 “완벽한 디지털 은행으로 변신하지 못하는 은행은 시장에서 아웃(out)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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