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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단거리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경계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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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 모두 고도 50여㎞로 420여㎞, 270여㎞ 비행

동해 탄착…추가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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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이 지난 4일 북한의 첫 발사체 발사 이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은 이날 오후 "북한은 오늘 오후 4시29분과 오후 4시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고도는 두발 다 약 50여㎞로 비행했다"며 "모두 동해상에 탄착했는데,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참은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270여㎞"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4시46분, 북한이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2시간여만에 이를 구성 지역으로 정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북한의) 두번째 발사 후 정확하게 구성 지역으로 확인해서 구성으로 (다시) 표현했다"며 "오판한 게 아니라 신오리 일대에서 구성 지역으로 좀 더 구체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기종과 탄종, 제원 등에 대해선 "분석이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우리 군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사실상 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5개월여 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금야강2호발전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5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금야강2호발전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5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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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평북 구성은 평양 북쪽으로 약 100㎞ 떨어진 내륙이다. 신오리 기지에선 북쪽으로 40여㎞ 떨어져 있다. 북한은 2017년 5월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이 곳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전술유도무기 등 20여발을 발사한 이후 단 5일 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은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의 화력진지 진출과 전개를 비롯한 사격준비 과정을 검열한 뒤 타격 순서와 방법을 정해주고 사격 명령을 내렸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만큼 북한이 미국에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체를 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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