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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 4일부터 8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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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km)이 4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고 1일 설명했다.


도내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ㆍ대형택시도 기본요금(3km)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장시간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다.


이용객 서비스 향상 분야에서는 '승차거부'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수원, 고양 등 16개 시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승차거부는 올해 3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시급히 개선과제로 꼽힌 문제다. 또 승객이 요구할 경우 연접 시ㆍ군 운행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민원 유발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들이 요금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38개 검정기관을 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1주 정도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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