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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 폭행당해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 순직 1년 만에 '위험직무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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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구급 활동 중 취객의 폭행으로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29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를 열어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청구 건을 승인했다. 지난 2월 심사에서는 강 소방경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심사 이후 별도의 팀을 꾸려 당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당초 심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구급업무의 특성, 사건 발생 당시의 위급한 상황,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재심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이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일반 순직과 구별된다.


한편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구급 활동 도중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윤모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29일 만에 사망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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