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건설사가 입주자 모르게 '샘플하우스'로 사용…불공정약관 시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0개 건설사, 불공정약관 자진 시정...해당조항 삭제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 운영하는 '샘플하우스'를 입주민의 동의 없이 정하는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2018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 등 10개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샘플하우스 지정과 관련해 불공정약관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모크업(Mock up) 세대'라고도 불리는 샘플하우스는 건설사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도배·바닥·창호·주방가구 등 인테리어를 맡은 협력업체에 참고하라고 미리 마감공사를 해두는 집을 말한다.


업체 관계자 등이 출입하면서 마감재 등에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 보수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샘플하우스를 지정·이용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해당 세대 입주예정자 의사와 관계없이 샘플하우스를 지정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10개 건설사는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했고,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에 시정약관을 사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사들이 비슷한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