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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심양서 체포 탈북민 인지 즉시 필요 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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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9세 소녀 등 탈북민 7명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되돌려보내질 상황이라는 대북인권단체의 주장에 대해 외교부가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정의연대는 29일 보도자료에서 "탈북하여 중국 심양 외곽지역에서 도피중이던 최양(9세)과 최양의 삼촌 강모(32)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달 초에 압록강을 넘어 탈북했고, 심양 외곽의 은신처에서 이동을 대기중이었으며 체포당시 다른 5명의 탈북민들도 함께 체포됐다고 북한정의연대는 주장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최양의 어머니는 소식을 접하고 28일 저녁 중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이 상황을 전달하고 긴급히 개입을 요청했다.


29일 오전에는 외교부를 방문해 정부가 탈북동포를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대우하여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고, 국제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북한정의연대를 비롯한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는 "중국 공안에 체포된 최양과 탈북민에 대하여 중국정부의 강제북송을 심각히 우려하며 대한민국 외교부가 적극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한 중국정부에도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최양을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중지해야 하며, 이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외교부는 관련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탈북민의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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