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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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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개설허가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5일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주어졌으나, 녹지그룹 측은 개원을 하지 않고 지난 2월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삭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에 병원 개설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와 최종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문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이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내국인 진료' 여부도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법적 문제와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그룹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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