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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학대' 50대 아이돌보미 혐의 인정…"피해 부모에 미안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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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간 34차례 학대 확인

'14개월 영아 학대' 50대 아이돌보미 혐의 인정…"피해 부모에 미안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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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유병돈 기자] 생후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김모씨를 이날 오전 10시께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김씨가 2월27일부터 3월13일 사이 보름 동안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 부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씨의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3일 현재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한편,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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