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거래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다이나믹디자인 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기숙사가 기울고 있어요" 연세대 소동…학교 측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거래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다이나믹디자인 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