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가 출소 후 일정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28일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석방된 후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알코올 중독자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에만 치료명령을 부과하고 실형 선고 시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징역형 선고 시에도 2~5년 동안의 치료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수형자에게도 법원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석방된 수형자에게도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정신질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행정입원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자에게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출소 후 사회 내 치료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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