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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락컨텐츠팩토리 '메카드' 완구, 중국서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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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락컨텐츠팩토리 '메카드' 완구, 중국서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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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초이락컨텐츠팩토리는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메카드' 완구가 중국 글로벌 완구 기업인 스핀마스터와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초이락컨텐츠팩토리는 메카드의 지적재산권(IP)과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광저우(廣州) 지적재산권 법원은 1심에서 메카드가 스핀마스터의 '바쿠칸' 완구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스핀마스터 측의 제소를 기각했고, 2심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스핀마스터는 2016년 중국 지적재산권 법원에 메카드가 바쿠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국에서 약 3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특허권 소송은 메카드의 승소로 종료됐다.


초이락컨텐츠팩토리 관계자는 "메카드는 한국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완구 브랜드로, 세계 최초로 카드를 들어 올리면서 카드의 바닥면을 보여주며 변신하는 메카니즘"이라며 "전세계 시장에서 혁신적 변신 메카니즘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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