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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등을 속여 2억5000만원 챙긴 40대 여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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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시어머니와 올케 등 가족을 비롯해 직장동료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2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이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 규모가 2억5000만원을 넘는 데도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들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부방을 운영하며 올케 B씨에게 "학부모들 월급날과 원생들 회비 납부일이 달라서 미리 회비를 대납하는 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시어머니 C씨에게 "일시불로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빌려주면 갚겠다"거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빌려달라"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았다. 직장동료 등 2명을 상대로도 토지 매매대금과 아들 병원 치료비 명목 등으로 1억8000여만원을 빌렸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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