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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올해의 특허 분쟁해결 로펌’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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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이 2019 MIP 아태지역 어워즈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특허 분쟁해결 로펌’으로 선정돼 수상하고 있다 좌측부터 강기중, 권택수 변호사 [사진=태평양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이 2019 MIP 아태지역 어워즈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특허 분쟁해결 로펌’으로 선정돼 수상하고 있다 좌측부터 강기중, 권택수 변호사 [사진=태평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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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20일 홍콩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19 MIP 아태지역 어워즈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특허 분쟁해결 로펌으로 선정됐다.


태평양은 쿠쿠전자와 쿠첸 간의 ‘분리형 커버’ 특허 관련 소송, 대만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업체인 에버라이트와 서울반도체 간의 특허 무효심판, 셀트리온의 바이오젠 특허 등록무효 소송 등 지식재산권 중 특허 관련 분야의 굵직하고 복잡한 분쟁을 해결한 다수의 사례들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태평양은 지난해 시상식에서도 한국지역 ‘올해의 저작권법 로펌’으로 선정됐다.

태평양의 권택수 대표변호사는 “작년에 이어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다시금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태평양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온 분쟁해결 능력과 해외 사무소 운영 등 선도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국내외 특허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MIP는 Managing IP의 약자로,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 산하에 있는 IP 전문 매체다. 2019 MIP 아태지역 어워즈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역량을 발휘해 국제 지식재산권 시장을 주도한 세계 유수의 로펌 및 관련 고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시상식이다. 매년 특허와 상표권, 저작권 분야의 국가별 우수 로펌 후보를 선정 및 심사해 발표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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